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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
이름 관리자 작성일   2014.03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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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가축방역기관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게 된다.

○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은 사육규모 등을 감안한 필요인력 기준(예 : 소 2만마리당 방역관 2명)을 마련하여 인력을 확충한다.

○ 시·군·구 가축방역부서는 농가 호수별 필요인력 기준(예 : 농장 300호당 방역관 2명)을 마련하여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다.

○ 지방 방역기관의 조직 보강과 인력 충원은 사육규모별, 호수별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추진하게 된다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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